
그룹 이달의 소녀와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 사이의 분쟁이 해를 넘기고도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연초 4명의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소속사는 ‘연예활동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속사가 ‘연예활동 금지’ 첫 주자로 겨냥한 이는 전 멤버 츄다.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는 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템퍼링 문제(계약 기간 만료 전 사전 접촉을 하는 행위)로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과 연제협(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블록베리는 츄가 블록베리와 신뢰가 파탄난 2021년 이미 바이포엠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접촉을 시도했다고 판단, 템퍼링 금지 규정에 따라 매니지먼트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연매협 상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블록베리는 또 “연매협 상벌위에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4명에 대한 연예활동 금지 내용을 담은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사실상 소속사를 떠난 4인 멤버의 활동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달의 소녀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지난달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는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했던 탓에 패소, 기존 계약을 유지하게 됐다.
블록베리 측은 지난 해 츄가 스태프에 갑질과 폭언을 했다며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츄의 갑질과 폭언을 주장하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고, 츄는 “팬 분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라고 직접 입장을 전했다.
이후 츄와 이달의 소녀 측 매니저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가 공개됐고, 양측의 갈등 이유가 정산 문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츄에 이어 이달의 소녀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슬과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는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